은행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 인수시 사전신고 면제

입력 2014-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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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급 허용 등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앞으로 은행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신용평가 등급에 상관없이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실버바 판매대행 및 은적립계좌 매매, 기업 대출중개 등이 허용돼 지금보다 수익원이 한층 다양화될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기업 자금 지원 유도를 위해 채무재조정 신청 및 조건 확정 이후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 근거를 명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이달 11일 부터 은행의 해외 진출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금융위는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해외 현지법인 인수·합병(M&A) 시 현지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는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신용평가 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위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은행의 은 취급을 허용하는 등 부수·겸영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을 부수업무(사전신고 없이 가능), 은적립

계좌 매매를 겸영업무(사전신고 후 가능)로 허용한다. 현재 골드바(금지금) 판매대행이나 금적립계좌 매매 등 은행의 금 취급은 가능하다.

또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중개를 은행의 겸영업무(사전신고 후 가능)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뿐 아니라 벤처캐피탈(한국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은행이 유한책임사원(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도록 해 은행의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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