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병실도 '건보 적용'…특진비 부담도↓

입력 2014-02-0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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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개선안 내주 대통령에 보고

앞으로 병원 4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진비 적용 범위도 축소되는 등 3대 비급여가 개선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비금여 대책을 마련하고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2월 중순경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3대 비급여란 병원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일컫는다. 이 중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실의 범위를 기존 6인실(병원에 따라 4∼5인실도 일반병실로 운영)에서 4인실로 변경하는 방향이 유력해 지고 있다.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 일반병실이 항상 부족사태를 빚어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났다.

복지부는 추가 병실료를 내지 않는 대학병원의 일반병실을 전체 병실의 70% 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타 병원의 일반병실 기준도 6인실에서 4인실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 병실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반병실이 현재 65%에서 76%로 증가해 환자들의 부담을 덜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향후 4년 동안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받는 의사 수를 기존 80%에서 50%대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환자들은 그동안 특진비로 기본 진료비나 검사비의 20~100%를 더 납부해왔다.

이 경우에도 일부 중증환자 진료를 빼면 사실상 선택진료가 사라져 환자 부담이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와 관련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단 갈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면 주었던 선택진료 자격 요건도 12∼15년까지 강화한다.

간병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절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총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차 시범기관 13개와 신규 지정 공공병원 20개 등 총 3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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