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자인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입력 2014-02-02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 8개 업종 제·개정...부당특약 금지 등 추가

디자인 분야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거래의 전체 과정에서 기본적인 준거로서 기능하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금지, 납품단가조정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등 작년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디자인 등 8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업종은 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소방시설공사 등 총 4개 업종이며 개정한 분야는 자동차, 조선, 조선제조임가공, 엔지니어링활동 등 4개 업종이다.

공정위는 계약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작업 비용을 원사업자가 정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한 추가작업시 원사업자가 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디자인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을 보호하되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을 줄 경우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단체에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협조를 구하는 한편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789,000
    • -0.3%
    • 이더리움
    • 3,098,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425,100
    • +0.33%
    • 리플
    • 790
    • +2.73%
    • 솔라나
    • 178,000
    • +1.25%
    • 에이다
    • 450
    • -0.22%
    • 이오스
    • 640
    • -0.78%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1.78%
    • 체인링크
    • 14,260
    • -1.04%
    • 샌드박스
    • 3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