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병철 담배협회 회장 “소장 보고 구체적 대응방침 밝힐 것”

입력 2014-01-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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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김병철 회장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 이사회의 담배회사 상대 소송 결정은 사회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건보공단 소송에 입장만 밝히고 말 것인가.

- 건보공단의 결정이 구체화되면 그에 따라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소장 내용 등을 봐서 구체화돼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

△ 담배협회 내 법무팀 있나?

- 협회에는 법무팀이 없다. 건보공단의 소송이 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아닌 걸로 안다. 이 문제는 정부나 회원사가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

△ 법률대응은 각 회사별로 한다는 이야기인가?

- 소송 내용을 봐야 한다. 우리도 기사말고는 아는 내용이 없다. 누굴 대상으로 얼마 금액 소송하는지 모른다. 협회가 되던, 개별 회원사가 되던지 중요한 핵심사항은 담배회사가 소송 당할만큼 불법행위를 했느냐 하는 점이다. 위법행위나 결함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협회 역할은.

- 업계 전체적으로 설명할 점을 설명하고 그럴 것이다. 협회가 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아니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은 아니다.

△ 건보공단은 담배가 유해해서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을 낭비시켰다고 봐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담배협회 입장은.

- 담배의 위해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현재는 추정에 불과하다. 담배가 위법적 행위를 했는지, 담배가 결함이 있는지가 다 입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

△ 건보공단은 배상금을 받아낸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가 패소한 사례가 한번도 없다. 미국에서도 현재까지 1175건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됐지만 원고승소는 한건도 없다. 의료기관이 제기한 130건 이상도 모두 패소했다.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제기된 41건도 모두 패소했다. 캐나다에서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가 패소한 적은 없다.

△ 담배와 관련한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피소되서 조정되거나 돈을 물어낸 사례 없나.

- 모든 것을 확인해서 말할수는 없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것은 구상권 청구소송이다. 그 조사한 바를 명확히 설명하려는 거다.

△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 갖게 됐다. 회사들간 다른 논의 없나.

- 다른 논의는 없다.

△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건보공단에 도움을 준다는데.

- 파악한 사실은 없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 승소가능성이 없는데도 건보공단에서 소송을 건 이유는 뭔가.

- 이런 소송은 오랜 시간 걸리는 무리한 소송이다. 기업입장에서는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초래된다. 건보공단 역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한다. 소송이 아니어도 부족한 건보재정을 채울수 있다고 본다. 다른 산업에도 영향 미칠 수 있는 이번 소송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 담배업계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매년 1조5000억원을 낸다. 최대 65%까지 쓸수 있지만 55%만 건보재정에 쓰인다. 예방사업이나 금연사업에 쓰이는 금액은 극히 일부다. 작년 국회에서도 이 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기금 본연 취지에 맞게 사용되라고 밝힌바 있다. 15% 가량이 줄기세포, 신약개발 지원 등 전혀 다른 사업에 쓰이고 있다. 금연에 쓰이는 예산은 0.4%에 불과하다. 기존 금액에서 제대로 사용한다면 그 이후에 다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건강증진부담금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것 아닌가.

- 건보재정 문제는 다른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기업을 상대로 풀 문제는 아니다. 담배회사는 건강증진부담금 외에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환경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연간 7조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부담을 안하는게 아니다.

△ 소송시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소리가 있는데.

- 그런 논의는 한적이 없다. 건보공단 주장대로 연간 1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담배업계가 1조5000억원을 낸다. 부담금을. 추가로 1조7000억원을 추가로 달라는 것은 셈법이 이상하다. 어떻게 1조7000억원을 만들어서 낼수 있는가. 결국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갈수밖에 없다. 담배값인상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 다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

- 호흡기 환자는 자동차 산업, 간암 문제는 주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벌어질거다.

△ 담배회사가 너무 많은 이윤을 창출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높은 영업이익율은 인정한다. 이는 사회공헌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건보재정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 국가가 오랜 기간 담배사업을 영위해왔다. 국가가 담배소송 당한적 있나.

-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공동피고인 적이 있었다. 국가의 입장도 담배회사의 제품 결함이나 위법성을 입증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것이 당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모든 국가대상 소송 당사자는 법무장관으로 안다. 지금까지 개인은 KT&G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계 회사를 상대로 한 적은 없다.

△ 건보공단에서 내세우는 것이 770명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해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사례 있나.

- 빅데이터가 있다 해도, 소송의 본질은 개인별 위법사항, 결함,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점에는 변함없다. 빅데이터가 있어도 이와 전혀 별개여서 소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인과관계나 결함이나, 위법성을 개인별로 다른 환경에서 규명하지 않는 한 그 빅데이터는 소용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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