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라식 수술·스케일링비도 공제… 미용·성형시술비는 안돼

입력 2014-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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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도 의료비 과다공제 중점 점검

연말정산 때마다 의료비는 과다·부당공제 사례가 많아 국세청의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꼽혀온 만큼 신고 전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비공제에 해당되는 비용들과 제외되는 비용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의료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액’에 대해서도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종합병원이나 병원·치·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가리킨다. 치료·요양을 위해 한약 등 의약품을 사는 데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시력교정을 위해 구입한 안경 또는 콘텐트렌즈 비용이 의료비공제에 해당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도 공제 대상이며,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도 마찬가지다.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교정시술비·스케일링비용 역시 공제대상 의료비다.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도 포함된다.

보청기나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하거나 빌리기 위해 지출한 비용 역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이나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낸 의료비 역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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