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최원식,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의원직 유지

입력 2014-01-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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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덕수 새누리당,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23일 두 의원의 원심 판결을 각각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2012년 총선 때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회계책임자의 향후 확정 형량에 따라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허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1억9700만원)을 3000여만원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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