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금융관련 집단소송법 도입 추진

입력 2014-01-20 2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일 대형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 관련 집단소송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상최악의 금융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지만 증권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대형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현재 금융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같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단체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

김 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됐으나 법원이 허가한 소송은 단 두 건에 지나지 않고 한건의 화해결정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소송이 승소로 끝난 것은 단 한건도 없다”며 “이는 소송남용을 우려해서 집단소송의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남소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금융피해자 전반으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불공정거래 등 전반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관련 집단소송제도로의 확대는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에만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경각심을 충분히 갖게해 사전적으로 대형 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시대, 희비 엇갈리는 글로벌 반도체 3사 ‘삼성vs마이크론vs인텔’
  • “하루·이틀·삼일·사흘”…요즘 세대, 정말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슈크래커]
  • 늦더위에 지각한 ‘가을 단풍’…20일께 설악산 절정
  • 4분기 회사채 만기 15조…美 금리 인하 수혜 대신 ‘초우량등급’ 우려 부상
  • 상반기 삼전·하이닉스 12조원 순매수한 외국인…산만큼 팔았다
  • 해외서 공사하고 못 받은 돈 3년간 5.2兆...3년 치 영업이익 물린 곳도
  • 10월 금통위 관전포인트도 ‘소수의견’…경제진단 메시지 ‘주목’
  • 공개매수 가격 인상 없다는 ‘MBK’에…고려아연, “적법하게 철회해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28,000
    • -0.99%
    • 이더리움
    • 3,296,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439,400
    • -1.44%
    • 리플
    • 714
    • -0.14%
    • 솔라나
    • 191,300
    • -1.44%
    • 에이다
    • 459
    • -2.34%
    • 이오스
    • 632
    • -0.78%
    • 트론
    • 219
    • +2.82%
    • 스텔라루멘
    • 12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50
    • -1.62%
    • 체인링크
    • 14,330
    • -3.76%
    • 샌드박스
    • 333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