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입력 2014-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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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돌연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처음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내근관리팀장을 맡아 20여명의 기사들을 관리·감독하고 고객 불만사항을 처리했다.

정씨가 다니던 회사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경고장을 받았다. 그는 고객만족점수가 낮은 기사들을 집중 관리해야 했고 그의 근무 시간도 길어졌다.

여기에 삼성전자 휴대폰 액정이 잘 깨지고 교체 비용이 비싸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업무 강도가 더욱 심해졌다. 상담 건수가 늘고 심한 욕설을 하는 손님도 늘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대선 투표일이었던 2012년 12월 19일에도 오전부터 출근해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정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최소 68시간을 일해 정상적인 근로 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많이 일했다”며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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