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덴서 전문제조업체 삼영전자공업의 위조주권이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53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일 뿐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권보유자와 주식의 명의개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삼영전자공업 주권 56매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권은 총 56만주로 전일 종가(9510원) 기준으로 53억원 가량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위조주권은 예탁결제원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정보와 주권 번호가 일치하지 않았다”며 “진본과 용지가 다르고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 KSD마크)도 확인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의 정도와 기재정보의 정교함 등이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위조주권이 발견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롯데하이마트(8억3000만원), 에스코넥(1억7500만원)의 위조주권이 실물 예탁접수과정에서 발견된 바 있다.
예탁원결제원 관계자는 “증권의 위·변조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회사를 통하거나 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나 위조주권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전자증권제도가 서둘러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영전자공업 측은 “경찰로부터 통보받기 전 한 주주로부터 위조주권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조주권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회사측의 손실로는 이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