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진당 해산보도’ 뉴스9에 중징계 결정

입력 2014-01-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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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통진당 해산심판청구관련 보도에 대해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9에 중징계를 확정했다. 사진=11월 5일자 JTBC 뉴스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에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9이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 보도 시 통진당 지지 인사만을 초청해 인터뷰한 것은 방송의 객관성에 위배되므로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안건을 방통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 해당 조치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벌점 4점이 부과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위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통진당의 해당 심판 청구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마치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처럼 소개한 것은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뉴스9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보도를 하며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출연시켰다.

이후 이를 문제로 삼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해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라는 민원이 접수,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JTBC 측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며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심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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