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저축은행 경영공시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재

입력 2014-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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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부터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개별 저축은행의 요약공시를 게재해야 한다. 또한 정기공시에 겸영업무, 여신심사 등의 공시 내용이 추가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공시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전체 저축은행의 핵심 경영지표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도 BIS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당기손이익 등 요약공시를 직접 게시키로 했다. 현재는 개별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만 요약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저축은행간 비교가 어려운 상태다.

금감원은 주요 용어를 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이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할때 제시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금감원은 검사 결과 등에 따른 수정공시를 할 경우 수정전 공시내용도 함께 게시해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공시대상도 확충된다. 최근 법규 개정, 발전방안 수립 등에 따른 내용이 아직 경영공시 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기공시는 할부금융, 직불카드 등 저축은행의 겸영업무 영위여부, 취급실적 등의 겸영업무와 여신심사, 금리 내부감사 내용이 확충된다. 수시공시 부문은 후순위채권, 상호변경 등이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중앙회는 1월중 통일된 경영공시 기준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을 마무리하고 2월부터 순차적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저축은행이 변경된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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