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3년 불공정거래 사건 186건”…전년대비 31.4%↓

입력 2014-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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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가조작 등 금감원이 신규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전년대비 3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86건으로 전년보다 31.4%(85건)줄어들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고조됐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상투자 열기가 2013년 들어 진정된데 주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지난해 중 불공정거래 사건 총 22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143건(조사완료건의 62.4%)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고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한 143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 위반(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신설한 특별조사국을 통해 주가조작 등 사회적 물의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국 신설 이후 총 77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이 중 41건을 조치완료한 결과 87명을 고발·통보하고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회사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자와 공모해 시세조종한 사례 등이 총 57건에 달하는 등 전력자의 불공정거래 재가담이 많았다.

또 한계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외 증권 전문가 및 증권방송 진행자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지속되거나 증권사 트레이더가 담당 ELW를 시세조종한 사례도 적발됐다.

불공정거래 행태는 점점 지능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령 경영권분쟁으로 적대적 M&A가 시도되는 것 같은 외관을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부정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합리적 투자노력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영권 변동이 잦은 회사 및 한계기업 등의 공시내용 및 비정상적 매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알고리즘 매매,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현물·선물연계거래 등 최신 매매기법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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