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256개…초단기 시세 조종 ‘기승’

입력 2014-01-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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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지난해 주식·파생상품시장에서 초단기 시세조종이 기승을 부리며 시세종목 종목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12일 발표한 ‘2013년도 심리 결과 및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은 총 256종목으로 전년 282종목보다 26종목(9.2%) 감소했다.

그러나 시세조종 종목은 143종목으로 전년(92건) 대비 55.4% 증가했다. 이는 매매거래 당일에 작전을 종료하는 초단기 시세조종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이 중 초단기 시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79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간에 걸쳐 시세를 조종하던 방식에서 매매 거래일 중 작전을 종료하는 초단기 시세조종이 절반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초단기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에서 46종목, 파생상품 시장에서 33종목에 걸쳐 이뤄졌다.

초단기 시세조종은 현물의 경우 10~20분간 집중적으로 고가매수, 저가매도의 소량주문 및 가장·통정매매(거래 상대방과 짜고 짜고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로 시세 상승을 유도해 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파생상품은 수분 동안 통정·가장매매를 체결함으로써 선물가격의 시세를 조종해 1~2틱 이내의 적은 수익을 반복적으로 얻는 수법을 사용한다.

반면 미공개정보이용은 54종목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상장폐지종목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부정거래도 47종목을 통보해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지난 2012년 저유동성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이전행위를 집중 감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이에 대한 예방감시활동 등을 강화한 결과 손익이전행위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측은 “새로운 형태의 다수계좌를 활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일임재산 운용 관련 기관투자자의 시세조종, 유관기관과의 공조사건 등을 중점 처리함에 따라 혐의통보계좌와 추정 부당이득금액이 각각 4707개, 2988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면서 “특이사례들을 제외할 경우 각각 2,525개, 1,575억원으로 혐의통보계좌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0.9%)이며,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전년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전체 주식거래활동계좌 및 거래대금에서 혐의통보계좌 및 추정 부당이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로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시세조종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조치요구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 징후 발견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운영 중인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공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최근 일중 초단기 시세조종 등 수법이 진화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SNS 등을 통한 루머 유포 및 다수계좌가 관여된 (초)단기 시세조종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시 미확인 정보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1577-3360)에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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