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7호선 연장 입찰담합 소송 승소

입력 2014-0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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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낸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1심 판결에서 각 공구 주간사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2억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시는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이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10년 7월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이다.

김준기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대형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서울시 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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