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 시행…‘효과는?’

입력 2014-01-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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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효과가 주목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월세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맡는 업종이다.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에는 낯설지만 가까운 일본만 해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돼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골치 아픈 임대료 징수나 전·월세 주택의 개보수 같은 일에서 해방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관리업체에 주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이 제도가 시중의 여유자금을 전·월세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여러 채 사서 시중금리보다 좀 더 높은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개인이나 연기금 등의 투자가 흘러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를 통해 전·월세 주택의 공급이 늘면 전·월세난에도 얼마쯤 숨통을 틔워줄 수 있으리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실제 시장에서도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움직임이 있다. KT의 자회사인 KD리빙, 신영에셋, 우리관리 등 5∼6개 주요 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체로 등록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등록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임대관리업을 겸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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