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회사 정상화에 주력할 것"

입력 2014-01-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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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쌍용건설은 채권단과의 긴밀한 협조와 해외사업장 관리 등을통해 조기회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9일 쌍용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불과 10일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결정이다.

법원은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지난해 기준) 1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건설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시결정과 함께 법정관리인으로는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김 회장의 해외 네트워크와 영업력 없이는 쌍용건설의 원활한 법정관리와 조기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정관리 신청 후 김 회장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이라크, 적도기니, 인도 등 8개국 18개 프로젝트의 계약해지 유예를 이끌어냈다고 전해졌다.

쌍용건설 측은 회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정관리로 줄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을 위해 정부기관 및 채권단과의 협조 등을 통해 지원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법정관리로 군인공제회의 가압류가 풀리게 된 만큼 협력업체의 기성대금 결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수되는 채권은 최우선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회생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조기졸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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