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4-01-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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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기록 제출’에 이의신청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7일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진당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지난해 6월에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헌재법 40조 1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며 “이는 헌재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이미 인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의 기록을 제출토록 한 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헌재가 해당 기록의 송부 촉탁을 결정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헌법소원을 먼저 다룬 뒤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을 심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독일은 공산당 해산심리를 5년에 걸쳐 했는데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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