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을 세탁기에 돌린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씨에게 검찰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전역을 하루 전날인 작년 11월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당직사관의 명령이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총을 세탁기에 돌린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씨에게 검찰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전역을 하루 전날인 작년 11월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당직사관의 명령이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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