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봉사단체는 정치 참여가 제한된다.
또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은 철거하고 비용을 설치자에게 물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민주시민교육조례) 등 조례안 44건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시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정치참여 △영토 △역사 △정통성 △사회통합 △평화통일 △전통문화 등이다.
특히 시에서 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전액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도 함께 심의회를 통과했다.
또 서울광장 무단점거에 대해 시장의 조치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무단점거 행위로 합법적인 광장사용이나 시민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면 시장은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설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날 심의·의결된 조례 44건과 지난달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 발의 조례 5건은 오는 9일 공포된다.
공포되는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등이다.
아울러 심의회를 통과한 규칙 9건은 23일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