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쌍용차, 복직 근로자에 “정직 3개월” 논란

입력 2014-01-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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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복귀자 11명 징계… 법정다툼 확산 전망

쌍용자동차가 부당해고 판결에서 승소해 복직한 근로자에게 곧 바로 정직 3개월을 처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를 놓고 일부 근로자들이 반발하면서 향후 법정싸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6일 쌍용차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승소해 복직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3개월 정직을 내렸다.

사측은 “복직은 할 수 있지만, 파업 당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에 따라 회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 당시 이들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며 “이전에 징계조치를 받은 복귀 근로자와의 형평성 차원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쌍용차는 2009년 파업으로 징계해고됐던 44명 중 12명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승소해 복직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 전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이어 2차 복귀자 11명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면서 징계소송 승소자 44명 중 23명이 모두 복귀하자마자 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은 2011년 8월 사측의 징계해고에 대해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정직 3개월을 받은 복귀 근로자 11명 가운데 5명은 회사 측의 징계 소급 적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정 싸움을 준비 중이다. 쌍용차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 입장을 전달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며 “징계자 가운데 일부는 법정싸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은 새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급 징계에 합의한 복귀 근로자들은 경제적 현실 탓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6명과 회사 측의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파업을 주도한 사람도 아니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노조원이나 해고기간의 고통을 고려하면 회사 측이 주장하는 3개월 정직은 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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