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재계 경영화두] 경제활성화 입법 효과 얼마나?

입력 2014-01-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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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 2조 투자 창출… 관광진흥법 등 계류법안 빠른 처리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2013년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기업인들은 경제활성화 입법을 두고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작은 불씨라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아직까지 국내외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 기업 스스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토대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인 끝에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경우 2조원이 넘는 투자와 1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기업 상속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상속증여세법은 특히 중소기업들에 환영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자산의 매각이나 사업의 축소 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며 고용창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재계는 통과되지 못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아쉬움을 표한다.

특히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대국민담화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현 부총리는 “최근 들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200만명 넘게 한국을 찾고 있다”며 “(관광진흥법개정안만) 통과돼도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년 반이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간주하고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들어 경제활성화 법안이 일부 통과되니까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조금씩 갖춰져 가고 있다”며 “막혀 있던 투자를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경제회복기 흐름을 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이) 턴어라운드할 수 있는 기폭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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