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역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지역자율에 의한 시·도 및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정책 조정기능 강화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발전’의 개념을 재설정하고, 광역경제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제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 중심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대신 시·도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고,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기재부 예산편성시 지역위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추어 명칭 및 계정의 변경과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균특법 개정을 통해 기존 정책에서 다소 도외시 되었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설정,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