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발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14-01-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역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지역자율에 의한 시·도 및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정책 조정기능 강화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발전’의 개념을 재설정하고, 광역경제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제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 중심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대신 시·도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고,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기재부 예산편성시 지역위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추어 명칭 및 계정의 변경과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균특법 개정을 통해 기존 정책에서 다소 도외시 되었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설정,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의정갈등 물꼬 트나…임현택 의협 회장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 단독 “투자금 못 낸다”...한강리버버스 사업서 발뺀 ‘이크루즈’
  • 백화점 달구는 애니메이션 팝업…아케인vs드래곤볼 한판 대결
  • 포항제철소서 큰 불, 3시간 만에 진화… 1명 부상 [종합]
  • '이강인 2골 1도움' PSG, 앙제에 4-2 승리…홈 팬들 물통 투척 '눈살'
  • 공모주 시장, 날씨보다 춥네…상장 첫날부터 주가 ‘곤두박질’
  • 네카오 실적 갈렸다...카카오 ‘먹구름’ vs 네이버 ‘창사 이래 최대’
  • 중간 성적 17%, 보수 심장에선 경고음...임기후반 ‘이것’에 달렸다[尹 임기반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03,000
    • +3.39%
    • 이더리움
    • 4,376,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13.94%
    • 리플
    • 818
    • +6.65%
    • 솔라나
    • 284,900
    • +3.26%
    • 에이다
    • 817
    • +33.5%
    • 이오스
    • 821
    • +24.58%
    • 트론
    • 228
    • +1.33%
    • 스텔라루멘
    • 151
    • +7.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100
    • +12.47%
    • 체인링크
    • 19,780
    • +4.55%
    • 샌드박스
    • 400
    • +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