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경영회생 농지매입 임대 10년 연장 입법예고

입력 2014-01-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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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도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에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사들이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민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 간 임대기간 형평성을 높이고자 20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총 8년에서 2년 연장해 총 10년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현재 2009년 6월 29일 이후 지원농가는 임대기간은 총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 현재 환매대금 분할 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임대기간 연장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납부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환매 신청당시 남은 임대기간이 3년 미만이면 남은 임대기간 내에만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이밖에도 농지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비 폐지를 명문화 했다. 현재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이면 농지연금 비승계 조건으로만 가입이 허용된다. 또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해 연금 가입농가의 부담을 낮춰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법령개정을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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