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비자금 핵심증인 진술, 신빙성 의문”

입력 2013-12-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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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비자금 수사에 단초를 제공한 이모씨(전 CJ그룹 재무2팀장)의 법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의 대부분을 이씨의 진술 및 증거 자료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씨 증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쏠렸다.

이날 이씨는 검찰 신문에서 “법인자금 603억여원을 빼돌려 가족 생활비 및 차량 구입, 미술품, 와인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는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는 “자동차, 와인 등 사적 비용은 비자금이 아닌 차명 재산 매각 대금, 즉 개인 재산으로 구입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기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이다.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씨가 부외자금 조성 등과 관련한 업무는 실질적으로 한 달여 밖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장의 개인 재산 관리 업무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것 같다”며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시 2006년 이후에 부외자금이 지속해서 조성된 것처럼 진술하다가 검찰이 2005년을 마지막으로 부외자금 조성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묻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년 전에 일어난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증언한 금고 운영 방법 및 금고 내 보관하던 돈의 성격이나 종류 등도 이어 진행된 당시 실무자의 증언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CJ 관계자를 만나 금전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부하 직원에게 자체 비자금 조성을 제의한 적 있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이씨는 2007년 이 회장에게 복직을 요구하며 보낸 협박성 서신에 대해서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다. 당시 ‘사고’로 100억원 정도 회수가 불투명했는데, 마치 해외에 비밀 계좌를 만들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자금 220여억원을 유용해 각종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게 되자 살인 청부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경찰이 압수한 이씨의 USB가 이번 검찰 수사에서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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