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법개정안 잠정합의…‘부자증세’로 대상자 4배 증가

입력 2013-12-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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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30일 세법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10년만에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과표 최고구간을 낮출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 선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내세우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당론으로 반대해오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협상안을 내밀자 새누리당이 과표기준을 5000억원 더 낮추는 데 합의해 여야간‘빅딜’이 성사됐다.

여야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에 전격 합의했지만 당초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약속이 집힘에 따라 ‘국민적 합의 없는 증세’,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에 잠정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지면 과표 기준 1억5000만~3억원 구간의 세율이 35%에서 38%로 3%포인트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연봉 기준으로 1억7000만~1억8000만원을 받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450만원 늘어난다. 8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받는 고액 연봉자의 소득에는 기존대로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8800만~3억원의 소득에 35%, 3억원 초과에 38%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9만명 가량 늘어난 12만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보다 4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연간 약 32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만만찮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연구개발비·투자세액공제 줄줄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선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 대상)을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9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 10%로 일괄 적용되던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각각 감면율이 줄어들고 중소기업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은 기존 70%에서 100%로, 한도는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공제율의 경우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기존 15%에서 10%로 하향조정키로 한 것을 1년 유예하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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