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3차 공판 참석… 8년간 회삿돈 603억 사용해

입력 2013-12-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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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재무팀장 “1998년~2005년까지 현금 전달” 시인

▲ 탈세·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회계장부를 조작해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J 전 재무팀장 이모씨(53)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회장실 재무2팀에 8년 동안 603억80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CJ 명의의 통장에서 1만원권 현금을 인출해 돈을 전달한 뒤 매월 말 회계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무팀은 증빙이 어려운 부분은 직원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나 술집 웨이터로부터 매월 2000만~5000만원 상당의 가짜 영수증을 받아 허위로 처리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 회장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 회장 개인 용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씨는 “그룹 최고경영자에게 어디에 썼느냐고 물을 수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알지 못하지만 공적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 회장만을 위해 자금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경비를 조성하면 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회장 개인 재산을 관리한 재무2팀을 통해 자금을 전달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씨는 “그룹 CEO의 경우 동선이나 만나는 사람 등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며 “재무2팀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 출납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재판 참석 한 시간 만에 건강문제로 퇴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963억원을 조성하고 회사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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