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총 4638명의 대출자가 1036억원의 금리 할인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16일 이전에 다자녀가구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금리 할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근로자·서민주택)을 받을 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할인(△0.5%)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금리 할인이 신규대출(연장 포함)에 한정돼 있어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에도 금리 할인을 실시해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금수탁은행 6곳은 대출심사 당시 제출받은 가족자료를 활용해 기존 대출자 가운데 금리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할인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 총 4638명의 대출자가 1036억원의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0월 말 현재 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 등 6개 은행의 다자녀가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조5675억원(48만1574명)이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