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판지 담합’ 제지업계에 1056억 과징금

입력 2013-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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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깨끗한나라·세하·신풍제지·한창제지 5개사 적발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5개 제지회사가 백판지 가격을 담합해 오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과자·의약품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056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직접 가담한 영업임원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3차례 △2008년 3차례 △2009년 4차례 △2010년 5차례 △2011년 2차례 등 총 17회에 걸쳐 백판지의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2000년 이후 국내 백판지 시장이 설비과잉으로 초과공급 상태에 이르고 판매경쟁이 본격화되자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담합에 가담한 5개 회사는 일반백판지 시장의 90% 이상, 고급백판지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담합에 용이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담합사례는 다양한 담합 형태가 고르게 등장하는 ‘담합 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판매가격의 기초가 되는 기준가격 인상 합의는 물론이고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축소하기로 합의했으며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업 단축까지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상한선을 정할 때 각 업체별 브랜드파워까지 고려해 5개 회사가 시장에서 적정한 물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년간의 담합을 유지했다. 합의한 내용대로 인상하지 않고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에는 강력한 항의를 통해 실행력을 유지했다.

총 17차례의 담합을 하는 동안 답합을 모의하기 위해 모인 회의만도 확인된 것만 91사례에 이를만큼 상시적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특히 가격인상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의식하면서도 수년 동안 담합을 반복했다.

이번 사건은 제지업계의 백판지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남게 됐다. 특히 담합의 전형이라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합의, 이행감시 수단, 합의체계를 가지고 있던 사건의 전모를 시초부처 종료까지 밝혀낸 대표적 사례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판지는 소형 경공업 제품의 포장재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연간 시장규모도 5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점을 볼 때 광범위하게 소비자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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