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입력 2013-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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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총 5억6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 등 모두 9곳의 명단을 28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은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했다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이 중 C의료기관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등 23개월간 748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또 F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비만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진료비 93만8000원을 받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3만7000원을 부당 청구하는 등 24개월간 4900여만원의 진료비를 거짓으로 타냈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 포함된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내년 6월 27일까지 게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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