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산업]유턴기업 지원·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

입력 2013-12-26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분야의 경우 내년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 평가해 보험료율 할인과 더불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허용된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돼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전속고발요청권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본업 흥한 셀트리온, ‘짐펜트라’ 싣고 성장 엔진 본격 가동
  •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09: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603,000
    • -1.07%
    • 이더리움
    • 3,349,000
    • -3.96%
    • 비트코인 캐시
    • 446,700
    • +0.38%
    • 리플
    • 841
    • +17.46%
    • 솔라나
    • 206,400
    • +1.23%
    • 에이다
    • 461
    • -1.5%
    • 이오스
    • 637
    • -2.3%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41
    • +6.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250
    • +2.75%
    • 체인링크
    • 13,520
    • -5.59%
    • 샌드박스
    • 338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