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사례 확인…배상비율은 내년 상반기 결정

입력 2013-12-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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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6일 동양그룹 특별검사 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 및 동양증권 관련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동양그룹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계열사 분식회계 여부 감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부여 적정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다.

먼저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와 대주주 및 경영진이 회사의 채무변제능력상실 상태를 숨기고 부정한 방법 등을 이용해 CP 등을 발행 및 판매하거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는지 여부와 동양그룹 계열사 상장주식을 시세조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별감리에서는 감리인력을 확대투입 기존 3명에서 20명까지 투입,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동양그룹 6개 계열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실시 중이다. 6개 계열사에는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이다. 더불어 동양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미계상, 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주석공시 누락 등의 회계분식 여부를 중점 감리하고 있다.

신용평가회사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인력 7명을 투입하여 3개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를 대상으로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 전반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12월초까지 채권신고 및 기업가치조사(각 2주)를 실시했고 내년 1월초 1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CP, 회사채 관련 검사, 조사, 감리 업무 등에 인력을 110명에서 295명으로 세 배 가까이 확대투입해 강도 높은 특별 검사 등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현재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990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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