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 액수도 기존의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700만원이 늘어난다.
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 등에서도 각각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500만∼1500만원 증가)와 우선 변제 보증금(100만∼500만원 증가)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집 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 비율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크게 강화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도 서울 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