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 하루빨리 처리를”

입력 2013-12-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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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경 원일종합건설 대표 주택건설協 회장 선출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

“협회 임직원은 물론 회원들과 힘을 합쳐 정부와 주택업계, 소비자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문경(72) 원일종합건설 대표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주택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과거 중앙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5000여 회원사는 물론 협회 임직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주택업계가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7000여개사에 달하던 주택사업등록업자 수가 지금은 29% 감소한 5000여개사로 줄었다며 단기적으로 회원업체들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핵심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당국에 DTI·LTV 등 주택대출규제 완화 방안과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래·보유세 감면 확대 등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규제 완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불합리한 주택감리제도를 개편해 주택업체들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건축·전기·정보통신·소방 등으로 분리된 감리제도의 일원화와 함께 감리자 선정 방식에 시장 개념 도입 등을 통해 감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업체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지원 확대 방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활성화와 업체별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 상향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주택사업 미추진 택지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나 교환을 허용하고 주택사업이 완료된 택지는 입주 이후 기반시설 미설치에 따른 입주지원금, 셔틀버스 운행 등 추가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과 공공의 명확한 방향 설정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 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거빈곤층을 위한 임차료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밖에도 대한주택보증 업무와 관련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보험 증권 발급 시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주택업체에 요구하는 수수료 이외의 추가담보를 면제해 줘야 한다”며 “이주비 대출 보증의 적용대상 사업을 기존 200가구 이상 재건축사업에서 20가구 이상 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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