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대해 직원 복리 후생의 하나인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대안학교를 뺀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시정 권고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메트로의 한 직원이 자녀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자금 지원을 거절당하자 ‘교육 방식을 차별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신청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기능이 정규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정규 학교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 자녀 사이에 학자금 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국제규약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인가 대안교육 취학자녀에게도 정규 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동등하게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인권보호관은 이런 권고를 서울메트로 이외의 다른 시 산하 지방공사에도 통보했다.
권고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은 6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