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근로자 1300명에 휴업수당 지급

입력 2013-1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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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일부 입주업체의 완전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북측 근로자에 대한 일종의 휴업수당 격인 생활보조금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통일부는 지난달 생활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된 북측 근로자는 4개 기업에 모두 1370여 명으로, 지급 규모는 5만5000천 달러 안팎으로 추산했다.

생활보조금은 우리 기업 측 사정에 의해 출근을 못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휴업수당으로, 1명당 기본급의 60%인 월 40달러까지 지급된다.

다만 대상 기업 중 1곳은 11월 중 생산 활동을 재개해 실제 지급 규모는 다소 축소될 수도 있다.

남북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시기와 재가동 이후 지난 10월까지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난달까지 완전 정상화되지 못한 업체들은 상당한 규모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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