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속 부림사건, 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입력 2013-12-20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인, 부림사건

▲영화 '변호인'의 주연을 맡은 배우 송강호(사진 = NEW)

최근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송강호 주연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인 이른바 '부림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제5공화국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고자 일으킨 부산 지역 최대 용공조작 사건이다. 부림사건이라는 명칭은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다.

1981년 9월 부산 지검은 공안 책임자인 최병국 검사의 지휘 하에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 무고한 20여명을 영장 없이 체포,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 감금하며 구타는 물론 '물 고문'과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가했다. 이를 계기로 독서모임이나 몇몇이 다방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들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날조됐다.

검사 측은 무고하게 구속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10년을 구형했고, 재판정은 5~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이 이 사건의 변론을 무료로 맡았다.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권력의 횡포에 분노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부림사건'은 2000년대들어 사법부에서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돼 재심 판결을 받았다. 사건 피해자들은 1999년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2006년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다시 항고해 2008년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지심 판결을 받았다.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은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돈 없고, 빽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 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다섯 번의 공판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 작품은 18일 개봉 하루 만에 23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19일까지 누적 관객수는 37만2256명으로 집계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설…"10월 11일에 식 올린다"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3: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049,000
    • -3.71%
    • 이더리움
    • 4,140,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445,000
    • -6.41%
    • 리플
    • 599
    • -4.47%
    • 솔라나
    • 188,700
    • -5.08%
    • 에이다
    • 497
    • -4.61%
    • 이오스
    • 704
    • -3.83%
    • 트론
    • 177
    • -4.32%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50
    • -3.97%
    • 체인링크
    • 17,730
    • -3.38%
    • 샌드박스
    • 405
    • -4.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