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 JTBC ‘뉴스9’, 방통심의위 중징계 “공정성·객관성 위반”

입력 2013-12-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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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손석희 앵커의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가 결국 중징계 대상이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적 쟁점 사안을 보도하면서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한 보도프로그램 ‘뉴스9’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뉴스9’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사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일방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만을 출연시켜 장시간 의견을 듣고, 동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진행자가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의견은 22.0%,…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은 19.3%,… 의견을 합치면 41.3% 인데요, 이것은 이번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 47.5%와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전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번 정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도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4조(객관성)를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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