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시험문제 유출 출제기관 직원 형사고발

입력 2013-12-19 18:33 수정 2013-12-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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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상대 민사소송도 제기

최근 승진시험 문제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농어촌공사가 19일 출제기관 직원을 업무방해혐의로 형사고발 하고 출제기관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3급직 차장 승진시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시험지와 답안을 사전에 유출한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전 리크루트센터장 엄모씨를 업무방해혐의로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9회에 걸쳐 농어촌공사로부터 3급 승진시험 출제와 시험관리, 채점관리 등의 업무를 일괄 위탁받았다. 리크루트센터장을 역임한 엄씨는 시험관리업무담당자로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빼돌려 이미 구속된 농어촌공사 윤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또 관련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엄씨와 엄씨가 근무했던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위탁계약을 하면서 출제문제의 유출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승진시험과 일정연기 등에 차질이 초래되면 위탁업체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며 “책임의 범위는 금전적 손해는 물론 갑의 공신력 저하에 따른 금전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출제기관 담당자인 엄씨로부터 시험지를 사전에 입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윤모씨 등 2명을 19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경찰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통보가 오는 대로 중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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