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투자·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것”

입력 2013-12-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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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로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과 노사간 분쟁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시키는 논의를 시작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훼손을 막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 실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신축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노동비용 급증으로 투자 위축, 신규채용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미약한 경기회복세에 지장을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소송에 대비한 충당금 확보에 나서며 즉각적인 투자 위축을 예상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해외이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경제 회복세 이끌어갈 수출과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 실장은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인건비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수출과 수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국내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경연은 이번 판결로 인해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노동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상임금 확대의 혜택은 초과근로나 상여금이 많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심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의 결정이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의 판례와는 상반돼 현장 근로감독의 혼란이 예상되고, 임단협의 재협상 요구와 체불임금 지급 소송 등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대법원의 판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변 실장은 “노동비용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므로 이것이 추가적인 고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자동화나 생산성 향상, 또는 공장해외이전 등을 통해 가급적이면 국내 노동력을 덜 쓰는 생산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번 판결을 임금체계 개편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실장은 “우리 경제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노동력 사용이 점차 어려운 경제로 전환 중”이라며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근로와 보상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명확히하고 임금과 생산성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과 연공성 임금체계에서 직무급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단순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경연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정근로의 대가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금구조에서의 오랜 관행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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