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입력 2013-12-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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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각종 수당의 산출 근거인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18일 오늘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또 이번 판결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근로자는 이번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정기상여금에 관해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임금 청구는 불가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개인이 이기적인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언급한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이란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해 기업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기는 경우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추가임금 청구는 불가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김장보너스나 여름휴가비 등 재직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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