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오후 재판 건강상 불참…양측 날선 공방

입력 2013-12-17 17:55 수정 2013-12-17 1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시간 이상 밖에 있기 어려워…23일 오전 10시 추가 심리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횡령·탈세·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부인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증인심문에 불참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이 회장은 마스크를 낀 채 임했다.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격리 치료중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 동안, 이 회장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듯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손을 주무르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에 함께 나온 아내 김희재씨와 서울대병원 소속 의료진이 계속 이 회장의 상태를 주시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증인심문에 이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오후에 이어지는 재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해 불출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감기 증상도 있어 두 시간 이상 밖에 있기 어렵다는 게 주치의 판단”이라면서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증인신문은 이 회장이 하대중(60) 전 CJ E&M 사장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빌라대금 45억여원이 CJ차이나와 CJ인도네시아 등 CJ그룹의 해외법인 자금의 급여로 충당된 부분이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하 전 사장이 해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퇴직 후까지 비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다”며 “이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회장의 개인적 결정으로 경영상의 판단이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며 “당시 인사팀과 재무팀의 논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한편 이 회장 사건의 추가 심리는 이달 23일과 30일에 각각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7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76,000
    • -3.95%
    • 이더리움
    • 4,217,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532,500
    • -7.95%
    • 리플
    • 800
    • +0.13%
    • 솔라나
    • 213,800
    • -6.52%
    • 에이다
    • 520
    • -2.44%
    • 이오스
    • 731
    • -4.57%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34
    • -1.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6.64%
    • 체인링크
    • 16,980
    • -2.64%
    • 샌드박스
    • 405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