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유인책, 큰 영향력 발휘 못할 것”- KDB대우증권

입력 2013-12-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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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은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M&A촉진방안에서 제시하는 M&A인센티브가 매력적이거나 희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적기시정조치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를 제시했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금융위가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방안에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담겨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M&A촉진방안에서 M&A에 의해 늘어나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기업대출, 프라임브로커리지 등이 가능한 투자은행, 개인연금신탁업부,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NCR기준에 더하여 2년 연속 적자이면서 레버리지비율이 900%이상인 증권사는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정길원 연구원은 “당근보다는 채찍의 잠재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콜 차입 제한과 함께 중소형사의 영업력을 심대히 위축하는 방안”이라고 말햇다.

이어 “이번 방안에서 유인책은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새로운 라이센스로 M&A를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라이센스가 그리 매력적이거나 희소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다양한 선발 진입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 역시 큰 수익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 등은 대형사 안에서도 이미 과점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후발자의 실익은 제한된다는 점을 꼽았다.

또 비용절감을 위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새로운 마찰 요인(고정비 부담과 고용 승계 등)을 감내하려 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적기시정조치의 강화도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NCR 150%에 더하여 2년 연속 적자(자기자본의 5% 미만은 제외) 항목이 추가됐다”며 “레버리지 900%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실제 퇴출로 이어지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오히려 적기시정조치의 강화가 가져올 잠재적인 영향을 착목한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영업행태는 주로 자기매매, 법인영업, 소규모 IB 등에 의존한다”며 “주요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기관투자자, 법인 고객으로 한정되는데, 적기시정조치의 강화는 이들과의 거래지속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015년부터는 증권사들의 콜 차입이 금지된다”며 “중소형사들의 조달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마찬가지로 IB, 채권 중개 등 결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영업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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