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인 가구 중 43.7%가 무직상태에 놓여있는 등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1인 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1인 가구의 43.7%는 무직상태이고, 1인 가구의 평균소득은 119만원으로 다인가구의 3분 1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어 빈곤 상태가 고착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가의 주거혜택은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를 중심에 둬 지원법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우선 국가의 소형임대주택의 공급 유도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의 상한선(85㎡)을 폐지하고,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코하우징(Co-Housing) 개념의 ‘공동생활주택(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공주택신청시 청약가점제 요건 가운데 ‘부양가족수’ 항목의 적용을 배제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와의 입주자 선정 경쟁시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여기에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세부요건을 상위법 체계로 상향, 의무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