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M&A하면 IB 자기자본 2조5000억원으로 완화

입력 2013-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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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촉진방안 마련, 자기자본 1000∼3000억 증가 땐 개인연금신탁 허용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은행 지정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경영부진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강화되고 M&A를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회사 인수·합병(M&A)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촉진방안에 따르면 대형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 외에 자기자본 1000억원∼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업무가 허용된다. 개인연금신탁은 연간 1800만원 범위내에서 5년 이상 납입시 연 400만원 범위내에서 저축금액의 100%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또 자기자본 500억원∼1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는 사모펀드 운용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부실 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비중이 높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미만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가 취해졌다.

금융위는 또한 NCR이 M&A를 제약한다고 보고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 리스크에 따라 총위험액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는 개별 증권사 기준으로 NCR이 산정돼 M&A를 위해 다른 증권사를 자회사로 인수하면 출자금 전체가 자본에서 차감 돼 NCR이 급락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부터 M&A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신속히 개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회사간 인수ㆍ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증권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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