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단축 운영시 엄정 조치할 것"

입력 2013-1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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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준법투쟁' 돌입을 예고한 것과 관련, "운영시간 위반 시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따라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 위해 경기도청에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신속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학부모들에게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단축 등의 요구에 대해 의사에 반하는 동의 등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부모의 동의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단축될 경우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이며 당장 맞벌이 부부 등의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기는 등 학부모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내 1만2000여 개 어린이집이 속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16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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