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장 뺀 소규모 사업장에 ‘선택적 금연’ 추진

입력 2013-12-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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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원욱, ‘선택적 금연법’ 발의

정부가 2015년부터 PC방은 물론 모든 음식점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할 계획인 가운데, 점주가 흡연 또는 금연사업장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금연법’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최악의 경기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길거리 소비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을 고객으로 하는 게임업소는 선택적 금연제도에서 제외했다.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 청소년 건강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이원욱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초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함께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법안에 대해 소상공인의 72.2%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6월부터 PC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150㎡)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을 전면 금연구역 지정하고 단속할 방침으로,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포함한 대형 음식점의 경우 부담없이 흡연실을 설치해 일반손님과 흡연자 손님을 모두 유치할 수 있으나 중소형 음식점의 경우엔 흡연실을 설치해 영업면적이 축소되고 손님이 감소하는 등 매출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골목상권이라고 부르는 소상공인의 경우엔 극심한 피해가 우려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업장 앞 길거리 흡연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선 선택적 금연제도가 금연을 방지하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하지만, 골목상권마저 대기업이 장악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대기업 편향적으로 재편, 소상공인을 발붙일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장에 제재를 가해 금연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담배 자체를 팔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경협, 김윤덕, 배기운, 부좌현, 이목희, 이학영, 임수경, 장하나, 진성준 의원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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