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쌍용건설 사업장 7곳 가압류 신청

입력 2013-12-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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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가 쌍용건설의 관급공사 현장 7곳의 공사대금 78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쌍용건설의 7개 공사현장 공사대금 계좌 가압류를 신청했고 지난 4일 가압류가 결정됐다.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의 경기도 남양주 사업장에 850억원을 대출했고 보증은 쌍용건설이 섰다. 이 대출의 만기가 지났고 연체이자까지 붙으면서 원리금은 총 1235억원으로 불어났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쌍용건설의 남양주 화도 사업장에 투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원금 85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385억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제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쌍용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쌍용건설 채권단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채권단은 6일 쌍용건설 관계자 등과 모여 긴급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쌍용건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신청에 대한 파장을 분석 중이며, 아직까지 군인공제회와의 협상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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