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와 전자상거래 소비자기만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온라인 상의 거래행태를 오프라인 상의 각종 규제지침이나 불공정행위 고시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디지털 신경제 사회에서는 정보의 생산·유통이 광범위하게 전개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생산주체가 누군지 불분명한 온라인 정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만적인 정보의 범람 속에서 소비자의 주권이 부지불식간에 침해당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공간의 소비자주권 피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는 기만적인 고객유인이 문제가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허위정보는 아니더라도 편향적이거나 한 쪽으로 쏠린 정보에 기초해 소비자가 스스로 기망에 빠져서 역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방안도 보다 세심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 관련 각 단체, 조직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