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이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직접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는 외은지점의 업무범위 확대를 놓고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확대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수현 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일련의 위법·부당 행위와 관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외국계 금융사 CEO들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은행(10곳), 증권(4곳), 자산운용(2곳), 생보(3곳), 손보(2곳), 공통(1곳) 등 총 22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최 원장은 외국계 금융사들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원장은 “행정지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서로 즉시 공개하고 금융감독·검사방향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법령 제·개정 시 사전에 외국계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감독당국과 실무적 애로사항까지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계 은행이 한국에서의 지속적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줄곧 요청해 온 업무 확대 등을 놓고는 “외은지점이 요구하는 부수업무 확대, 아웃도어 세일즈 및 텔레마케팅 허용 등은 은행의 건전성과 공신력, 타 권역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내년 초 지급여력비율(RBC) 제도 및 책임준비금 평가제도 등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재무건전성 감독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내년 초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 RBC제도 및 책임준비금 평가제도 등에 대한 전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BC제도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단계별 적립 요구자본 수준을 강화키로했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및 업계부담 등을 고려해 재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은 현재 공시 중인 기준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인가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