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변호사 선임 규정을 만드는 등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소송 규칙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 행정심판 사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송 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근거 규정이 없어 행정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실무자가 대응했다. 지난해 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행정심판은 75건, 올해는 9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 심판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되는 기관 처지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금액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에 사업장을 둔 것처럼 위장 신고한 차량 리스사 14곳에 취득세 1930억원을 부과했다. 리스사들은 조세심판원에 과세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시는 또 중요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명확히 했다. 특별착수금은 최대 3000만원,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 확정 때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의 쟁점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법률적 지식이 많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소승 대응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